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관련 문의
멋진쪼군
2020. 3.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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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근로자 파견업체에 취직해서 2018년 11월 말경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재입사 해서 6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 입사한 것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2018년 5월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에 퇴사하였다가 2019년 3월에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입사 이전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등 특약이 있어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양쪽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잘 살펴 보시고 파견기간, 파견 조건 등을 종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 했다고 가정하고 6개월간 개근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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