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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리포트 내고 매도한 증권사 10배 과징금”
이정문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불건전 거래로 이득 챙기면 규제 강화“3년간 리포트 중 매도 의견은 0.07%뿐”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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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은 해당 종목을 시장에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현행 자본시장법 71조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은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한 뒤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해당 상품을 스스로 매매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증권사가 낸 리포트 7만 8000여 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한 등 매수 권고 쏠림이 심각
또 일부 증권사가 보유주식에 대해 매수의견 리포트를 낸 뒤 규정을 위반하여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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