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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1) 회사에서 2월달에 무급휴직 1주일, 3월달에도 무급휴직을 1주일 받았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인데,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1)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1개월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휴직기간은 재직일수 포함하여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2) 만약 무급휴직서에 싸인(동의)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A2)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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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2월 21일부터 ~ 4월 20일까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이 장기화 되면 아무래도 퇴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월 21일에 휴업이 시작됐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휴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의 70%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여체계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수당으로 기본급 2배 정도 받는데

일을 안하니 최저임금 70%로는 도저히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고, 현 회사에 상황 얘기해보고 퇴사해도 괜찮다 하면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 이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현 최저임금 70%로 지급 받고 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3개월치가 산정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1) 우선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A2)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여부에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받은 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 받은 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예컨대 마지막 재직일이 4월 20일이었다면

(1월 21일~2월 20일 임금 총액)/(1월 21일~2월 20일 총일수 : 31일)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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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본부장이 각 부서별 팀장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및 회사 적자로 인해서

인원감축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각 부서별(7팀)로 1명씩 인원감축을 해야한다.

 

2. 팀장들은 팀원들이 하는 업무를 팀원이 퇴사 할 경우 팀장이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팀원의 업무 진행을 팀장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팀장이 팀장 업무를 팀원에게 넘기고 퇴사 할수 있는 상항이다.

 

3. 다음주부터 개별 미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질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Q1) 경영상 이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따라야 하나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을 위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받아들여 퇴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Q2)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까요?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징계 또는 해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징계

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하는 징계

또는 해고는 부당 징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부가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이하, 정리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리 해고함에 있어서

장래에 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필요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시휴직,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 활용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해고해야 합니다.

(대판 2014.11.13, 2014다20875)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Q3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자에게 퇴사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 등은 없기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 징계 또는 부당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또는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징계 또는 인사명령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04/02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근로기준법]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질답입니다. 코로나 휴업, 휴직, 해고, 재택근무 등 노동관계법 안내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휴직, 휴가,재택근무..

zzog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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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올라온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질답입니다.

코로나 휴업, 휴직, 해고, 재택근무 등 노동관계법 안내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휴직, 휴가,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증가되고 있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를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휴직·해고 등 관련 문의: 관할 지방청 근로개선지도과
-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제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관할 지방청 및 고용센터 검색 (홈페이지-기관소개- 소속기관)
*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 등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 휴업·휴직·해고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지원받은 경우에는

- 반드시 유급휴가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13만원 상한)

긴급복지지원액기준 (4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으로 문의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기법 제23, 28)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실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대법원 2001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연차휴가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 고려하여 판단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 법 위반

2.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 재택근무

1.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함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보기는 어려움

. 퇴직급여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 2·4·8)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예시)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한 기간, 사업장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기간 등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

[산정예시]

(1) A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부터 ’20.3.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4.1.에 폐업한 경우 ‘19.4.1. 입사한 근로자B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백만원, 별도수당 없음)

평균임금: `20.1월 급여 2백만원 ÷ 31= 64,516

* 2.1~3.31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C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부터 ’20.4.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5.1.에 폐업한 경우 ‘15.1.1 입사한 근로자 D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백만원, 연간정기상여금 6백만원 지급, ’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522원 수령)

평균임금: [{2백만원X3개월(`19.11~`20.1)}+{6백만원X3/12}+{81,522X3/12}]÷92= 81,743

. 실업급여

1.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음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정정 절차를 문의

. 기타 지원금 제도

1.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지원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 지원되도록 상향(1상한액6.6만원,180이내)

* ‘20.2.1~7.31.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완전 휴업하는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1.부터 ‘20.7.31.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 적용

*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으로 문의

2.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1인당 일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50만원)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최대 5, 맞벌이 근로자최대 10일간 지원됨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가족돌봄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3회 이상 사용시 110만원(연간520만원), 1~2회 사용시 15만원(연간260만원)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는 50)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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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류 생산 수출 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기업의 정부와 반대되는 경영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의 여파로 미국 주요 도시에 lock down 정책이 내려지면서

당사의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당사 경영진은 아래와 같은 방침을 전 직원에게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1. 50% 이상 인원에 대한 무기한 무급휴직.

    퇴사자 발생을 예상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본급의 70% 에 준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경영 정상화 시 복귀 보장되나 전원 일시복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복귀.

    호치민 지사 근무자의 동일.

  2. 본인의 희망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 가능(실직적인 퇴사 유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경영 정상화 시 복직 보장 없음.

  3. 고용 유지 직원 급여 무기한 30% 삭감.

    포괄임금제 시행에 따라 기존 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연장근무수당을 급여 지급액에서 제외함. 

    이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근무일수 단축 전혀 없이 단순 급여 삭감조치 시행(지급 유보 아님). 

    직급 무관. 사원부터 전무까지 삭감율 동일 적용.

     

    모든 조치 사항의 시행일은 2020년 4월 1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시행일을 4일 앞둔 지난 3 27일에 경영진의 메일을 통해 일방 통보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Q)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중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예약 취소, 고객 감소,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 2020.02.05)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에서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한 휴업임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2016.8.24, 2014다5098).

 

따라서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근로 등을 실제로 행했는지와 관련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는 해당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따라서 이러한 과정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은 무효로서 삭감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가압류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용 질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 휴업·휴직·해고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지원받은 경우에는

- 반드시 유급휴가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13만원 상한)

긴급복지지원액기준 (4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으로 문의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기법 제23, 28)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실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대법원 2001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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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18 3월부터 영어학원에서 강사로서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도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 계약직 사업 소득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며, 수업과 관련 된 기본적인 사항만 원장의 지시를 받고,

나머지 학원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선 (청소, 원생상담, 학원홍보 등) 지시가 없었습니다.

가끔 학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계약서에 참여해야 기재되어 있고,

행사 참여시 그 시간만큼 수업이 인정되어 수업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기본급 160만원 (월 80시간 수업 시 수업당 2만원 수업료 측정) 지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하 또는 이상 수업을 했을 때에도 수업당 2만원의 수업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제 근무 조건, 특히 주휴수당과 퇴직금과 관련하여 석연찮은 부분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시급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근무량은 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주 19시간 이상, 2019 3월부터 2019 9월까지 주 20시간 이상,

2019 10월부터현재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는 주 18시간 이상이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수업 시간 20~30분 전으로 세시 경부터 마지막 수업에 따라 

7 55, 8 15, 9시 등 요일별로 다소 상이하나, 매주 총 근무시간은 일정했습니다. 

 

월급은 업무량과 시급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지금 되서야 주휴수당이란 개념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때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상당량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모든 기간동안 근무 첫 해 2~3일간의 유급휴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기간이 끝난 후에 (2018년 12월 이후) 따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봤지만, 자동으로 연장이 된 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퇴직금은 꼭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퇴직금 관련해서 원장님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협의된 내용 조차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2019 11월까지는 학원에서 퇴직금의 70%, 

그 이후로는 50%를 부담하며, 그 이후의 나머지 50%는 강사가 직접 부담, 원천징수하여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라는 식이여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에게 불공정한 조건이 있는 계약서라는 법적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계약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추후에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A) 

말씀해주신 계약서상의 근무조건인 계약직 사업 소득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 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소득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말씀하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근무조건 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학원행사 참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정한 문서나 인사규정이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한 문자 내용, 메일, 문서, 겸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학원 운영에 관한 업무 지휘, 감독 등 있었다면 사용자와의 대화, 문자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동법 제8조)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이에 비추어 질의하신 사안에서 설정한 퇴직금 제도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학원강사 퇴직금 청구 사건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 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손주은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3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2015도8556)

 

퇴직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손 전대표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열린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에서 두 강사는 6년, 3년을 메가스터지 지점학원에서 근무했고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손주은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손 전 대표는 시간제 강사는 강의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지급받을 뿐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등은 

사용자인 학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학원이 강사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한 점

△학원이 강사의 강의장소와 강의시간을 결정한 점 

△수강생평가나 원장평가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소위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세무소에 사업자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학원강사들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청구'를 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앞서 2007년 1월, 시간제보다 '종속성'이 강한 '담임 강사'에 대해서도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고 고정급 없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학원강사라면 시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

 

 

◇판결팁= 시간제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다수의 학원 강사들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커졌다. 많은 학원에서는 강사 고용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통해 '개인사업자'인 학원강사에게 강의용역을 공급받는 형태를 취하기를 선호한다. 의료보험·퇴직금 등 고용에 따른 다른 부담을 피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이와 같은 고용계약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일하는 강사인지 여부로 퇴직금 청구가능여부 등이 결정된다. 학원과 강사들로서는 이점을 미리 인식하고 근로·급여 조건을 정하는 게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관련기사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22614378257733&pDepth1=0100&pDepth2=0106

 

[친절한 판례氏] 학원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받을수 있어 - theL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 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은 20...

th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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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한달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야근을 하지 않는다고 근무태만이라 하셔서

그 이후로는 1주일 내내 열심히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해고통지 이메일을 보지 못했냐며?

집으로 돌아가라해서 집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해고통지건' 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5일부로 해고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어떠한 사유로 해고 당했는지 물으니 

'한달 전 부터 근무태도에 대해 내가 지속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주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여일이 12월 10일인데, 급여를 12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11월 급여를 늦게 주느냐? 라고 따지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11월 말에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해고 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A1)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2019.1.15.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고,

20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

 


A2) 급여 지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11.15.까지 근무한 경우 ’19.11.29.까지 급여를 포함한 미지급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금품청산 기간 내에 당사자와 합의없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부당하게 금품청산을 늦춘 행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더해 본인의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언급하고

하루빨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사용자측에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A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과정이 기재하신 바와 같다면 해고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사정은 볼 필요도 없이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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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2개월째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오늘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회사와 맞지 않으니 오늘까지만 나와라.' 라는 구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증빙 서류를 받고싶다고 하니 회사 불이익이 없으면 주겠으나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되는 객관적 지표를 달라고 하니 그 또한 회사의 불이익 이익 여부를 논하며 알아본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구제신청을 넣어 수습기간동안이라도 수습기간 급여가 아닌 정규직 급여를 받으려 했으나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 복직은 가능하지만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게 받을 수 없나요? 또한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노동위원회)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취지를

1) 부당해고 판정 + 원직복직 +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할 수도 있고,

2) 부당해고 판정 + 금전보상명령(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2) 인정된 사유에 대하여 해고가 적절한가

3) 해고에 관하여 사내에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1),2),3) 을 모두 준수하였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신다는 전제 하에

해 두셨으면 하는 일들과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와 해고 통보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해고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대화를 녹음하였는지 확인할 것


-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님 저 한숨도 못잤습니다. 제가 해고된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정도의 문자를 보내고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녹음이든 문자에 대한 것이든 준비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것

(접수시 구제신청의 취지는 위 1-(1)을 참조하여 본인이 복직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할 것)


- 수습기간 중 급여가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국선 노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를 것


- 만족할 만한 해결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 쪽에서 요청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

 

- 지금 안내드린 사항과 다른 노동부의 답변은 무시할 것

 


2.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하여(고용지원센터) 답변 드립니다.

(1) 이번이 생애 첫 직장이거나 (고용보험 기간 미달) 현 직장 취업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2) 이번이 첫 직장이 아니고 취업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해고일 ~ 18개월 이전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알림 공문을 수령하는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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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 연봉과 업무범위, 근무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며, 업무 습득 속도에 따라 수습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 처음에 듣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일들이 많아 1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80%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80%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80%를 지불한다는 계약은,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615,779원 이므로, 수습기간동안 받은 급여가 1,615,779원 보다 높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Q3) 급여가 2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2월 15일까지 입금한다고 합니다.

혹 2월 15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의 1차적인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이긴 하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를 거치고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한 달~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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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부터 10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대표님과 구두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으시고 (5개월째 미작성), 급여명세서도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Q1) 대표님께서 연봉의 경우 구두로 2,5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급여명세서도 주시지 않아서 저의 월급이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A2)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재직 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3) 그렇다고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안주신 적은 없으나, 기타 경비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A3) 통상적으로, 업무 경비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경비 등의 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회사에서 그것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으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비가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및 관계절차에 따라

지급 받기는 힘들고 민사 절차에 따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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