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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라는 도로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4년정도 건설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찰제 공사를 하다보니 매년 1월~3월까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기간에는 꾸준히 일을 해왔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그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하청받은 일도 하기 떄문에

고용보험에 A.B.C라는 회사가 번갈아 가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모체는 A라는 회사이며,

B, C 회사에서 근무했어도 급여는 A로 들어왔다는 것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외의 회사에서의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절차와 회사에세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계속되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사업장 사정상 근로 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따라서, 1월~3월까지의 업무 공백이 입찰제 공사라는 업무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에 그 기간동안 공백이 있다 해도

업무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A2) 한편, 일용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특정사업장과의 근로관계 단절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근로한 경우,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여러 현장에 근무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A회사와 B,C회사 간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B, C회사에서 일한 것이 A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단지 그 공사 현장만이 달라진 것이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A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B,C회사에서 근로한 것이 A회사와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수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B, C에서 일하게 된 경위, 일한 기간, A회사와 B,C회사의 관계 등을 살펴

일용근로자가 실질적으로 A회사와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있어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번갈아가며 가입한 것은 상당히 불리한 증거로 보입니다.


A3) A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A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A회사에 퇴직금 지급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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