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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한 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 근무하고있습니다.

2018년 8월22일~2020년 3월31일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할때가되니 궁금한게 있어서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근로계약서내용에 연차가 공휴일로 소모가 된다며 따로 나오는 연차수당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구요.

 

연차는 물론 한번도 못써봤고 센터근무상 한파트씩 맡으니 바빠서 연차도 못써요.

 

그리고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별도수당도 나오는데,

공휴일에 쉬게 되면 연차신청해서 쓰는게 아니라 정직원들도 쉬고 센터도 쉬니 계약직도 쉬는곳이에요.

 

물론 정직원들은 공휴일에 출근하면 똑같이 근무수당을 주고 매년 2월 못쓴 연차를 지급해줍니다.

계약직인 저는 연차나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찾아보고 왜 연차수당이 안나오는지 보니 부당근로계약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인터넷 캡쳐본이라며 무시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A)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시행되고

그 이전까지는 공휴일은 당연히 휴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동법 제6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유효하게 대체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대다수의 행정 해석은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06.23.)

 


3.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고,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이 연차휴가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날로 볼 것인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즉, 공휴일을 근무일로 보고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일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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