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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2019.04.01~07

근로계약서 작성 : 2019.04.08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 2019.04.08~2019.05.07

본채용일 : 2019.05.08

마지막 근무 예정일 2020.03.31

퇴사사유 : 사업 종료로 인한 퇴사(부서이동 및 보직변경 불가), 회사귀책 사유로 진행한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음

 


Q1) 교육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1)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동 교육이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Q2) 교육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A2) 교육기간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지급관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해고통보를 받아들일수 없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3) 교육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 자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례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 이후 해고를 서면으로 통고보한다면 해고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위탁 계약 종료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현재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 판단에 대하여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2.7.9, 2001다29452 판결 등)

 

또한 일부 사업 부문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 부분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거나,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 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2.23, 2010다3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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