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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A. 사실이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권장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미소진 연차 휴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퇴사 기한 내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퇴사 기한 내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며,
소진이 어려울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3/19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계약직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 공휴일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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