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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기준은?

 

[근로기준법]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기준은?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가 13일 인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봉제 회사였고, 별도의 수당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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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2020/03/21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권고사직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근로기준법]권고사직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2020/03/21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연차수당 지급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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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A. 사실이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권장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미소진 연차 휴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퇴사 기한 내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퇴사 기한 내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며,

소진이 어려울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3/19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계약직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 공휴일 소모

 

[근로기준법]계약직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 공휴일 소모

Q) 제가 한 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 근무하고있습니다. 2018년 8월22일~2020년 3월31일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할때가되니 궁금한게 있어서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근로계약서내용에 연차가 공휴일로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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