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02년에 중소기업에 '계약서상 도급업무'라고 하는 품질관리원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쯤 주휴수당과 퇴직금 문제로 회사에서 품질관리원들 모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업, 종목: 소사장제) 라고 적혀 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최저시급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주휴수당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말씀하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제사원 혹은 소사장 제도를 만들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도급제사원(소사장)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실제 근로관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로 살펴보는 것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에 있어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소사장)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 내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킬 자유가 있는지
- 근로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지
- 소사장이 된 계기가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의해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서 소사장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근로자라고 판단되신다면 위의 여러 판단지표 중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지표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금 체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이야기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0) | 2020.03.26 |
---|---|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범위 (0) | 2020.03.26 |
[근로기준법]퇴사 예정 밀린 입금과 퇴직금 소액체당금 (0) | 2020.03.25 |
[근로기준법]영업직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 영업직 퇴직금 인센티브 (0) | 2020.03.25 |
[근로기준법]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산정 방법 (0)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