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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서실 총무로 약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최저임금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 중이고 문의드릴 부분은 첨부된 파일에서 보시는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8시부터 17시까지 9시간 근로 중에서 실근로시간은 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7시간이라고 설정해놓고 따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몇시부터 몇시라고 명시하지않고 2시간, 7시간으로만 작성을 하여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저는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하는데 독서실 카운터에서 공부는 할수있었지만

카운터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수는 없기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독서실 단체카톡방에서 회원들이 결제할때마다 결제금액,

기간 등을 올린 내역과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SNS로 지시한 내역, 통화한 내역입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A)

1.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명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게 하고,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연장근로발생여부를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고 확정하고 있지 않고,

추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기법 17조, 기간제법 17조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993.05.27, 대법 92다 24509)

 

즉,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설령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근로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는

노동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5.2.4,대법64누162)

 

또, 대기시간이란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노동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일할 것을 요구받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일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또, 고시원 총무의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1)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이 판결은 '일과표에 따라 세입자 응대, 공실 청소 등을 수행한 점, 업무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고

대부분 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한 점, 전화·문자를 통해 수시로 내려오는 사장 지시를 수행한 점,

실질적인 업무가 하루 2시간 이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기시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

'독서실 단체카톡방에서 회원들이 결제할때마다 결제금액, 기간 등을 올린 내역과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SNS로 지시한 내역, 통화한 내역'

 

등의 구체적인 부분을 알지 못해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와 같은 자료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계속 되고

실 근로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는 근거로 확인될 수 있기에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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