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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8부터 15일까지 일했습니다.

 

면접때와는 다른 급여와 업무 문제로 인해 16일 오전 출근은 하지 않고 문자로 정중하게 그만두겠다고 알렸습니다.

 

일주일분 임금을 받고싶다고 했는데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회사에 와서 쓰고 나가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 무단퇴사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점을 감안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봉은 250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수습 80% 적용한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있어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써야 한다는데 꼭 쓰고 퇴사해야하나요? 

 

 

A1)

어떤 사유로 어떻게 퇴직을 하였건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일 중 최소 1일은 법상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무단퇴사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라는 법도 없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 10일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을 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4대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을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하신 것도 맞으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회사가 요청하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작성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특히 꼭 회사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시면

양식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받아서 작성 후 회사로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임금은 수습 80%적용한 일할계산으로 해야하나요?

 

A2)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수습기간으로 하기로 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연봉의 80%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할 수 있겠으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받기로 한 금액 전액을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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