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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심판으로 복직이 확정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 체불진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퇴직하더라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와 관련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어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휴업수당 근거법령과 성격이 비슷하여

휴업수당이 체불 될 경우 체불진정을 받아주므로 이것도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문의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감독관은 반복해서 노동부회시를 말하며 본인들이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진정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길 밖에는 없는 것인지

감독관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A)

1.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고 있으나 (대법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고용노동부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업-68430-183, 1997.7.11.).

근로감독관이 1997년 행정해석 이후에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음에도

왜 행정해석의 입장을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1) 1단계 – 고용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합니다. 질의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내용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판례는 임금으로 보는 입장인데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보는 입장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는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유리한 회신이 나오면 현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1단계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이 아닌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다는 판례를 우선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위 1),2)의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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