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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 1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1시간 또는 1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정 의도는 소정근로시간 단축될 때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1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늘어나

근로자의 퇴직금은 증대되나 사업주의 비용 또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위의 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고 근로자는 반대로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의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1)  사업주의 이런 행위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2)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1) 퇴직금 중산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이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는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중간정산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2)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며, 3)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4331)

 


2. 이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유효한 중간 정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실제 퇴직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정산했을 때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당시 평균 임금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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