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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19년 9월 30일) 부터 금일(2019년 12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던 도중

금일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당일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유로는 경력직의 충원으로 인한 신입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해고통보에 알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수습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때문에 당일 통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제가 수습직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따로 전달받은 계약서 또한 없습니다.

 

이에따라 상담이 필요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1) 당일 해고 통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근로기간이 2019.9.30. ~ 2019.12.27.까지로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Q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제가 이전에 근무한 직장 및 현직장의 고용보험가입 일수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책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9.11 ~ 18.10.11 + 19.04.17 ~ 19.06.15 + 19.09.30 ~ 19.12.27)

 

 

A3)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는 날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이라면 월요일~일요일 재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이 됩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보려면 무급 휴무일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만,

‘18.9.11.~’19.12.27.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보면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바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었다고 사용자가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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