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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성 근로자 대상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동의서"를 작성 해달라는데,

 

이 경우 동의 할 시 원하지 않는 무리한 야근이나 휴일 출근을 요구하여도

구제 받을 수 없을까 걱정되어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평일에도 6시 이후 야근을 종종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주말, 공휴일에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Q1) 이 동의서를 거부하여도 되는걸까요? 

 

A1) 사용자는 아마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동의를 받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는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거부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2) 동의서를 작성하여도 야간. 휴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A2) 동의를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입니다. 

 

 

Q3) 거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3) 거부 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연장근로 거부를 하였다면 징계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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