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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권고사직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근로기준법]권고사직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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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위탁법인 변경 / 연차 개정 전후 입사자의 연차와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위탁법인 변경 / 연차 개정 전후 입사자의 연차와 연차수당

A는 2018년 6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1월 21일 퇴사. (연차 개정 이전 입사자) B는 2017년 5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1월 31일 퇴사. (연차 개정 이후 입사자) 그리고 위탁법인이 2020년도에 변경되면서 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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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근무하였을 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출근율 80%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말하며, 법정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출근으로 간주 되는 날은 산재로 휴업,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생리휴가, 공민권행사, 예비군훈련 등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 불가이기 때문에 출근으로 인정되며 결근으로 처리하면 위법 입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라는 법정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이니깐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하면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본질입니다.

 

 

연차휴가권의 발생 일수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기본 연차휴가 + 가산 연차 휴가

 

월차형 연차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1년 총 11)

 

 

연차휴가 산정기간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할 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시기

 

휴가 시기지정권자는 근로자 본인이 정하며, 단위는 하루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X)

 

예) 1월 1일 ~ 1월 3일 => O , 1월 1일 8시 ~ 1월 3일 12시 => X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용자는 시기 변경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변경 할 때는 구두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보면 됩니다.

 

 

연차휴가권은 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권이 소멸될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권은 소정근로일로 휴가일 지정하여야 하며, 휴일을 휴가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 등으로 인해 휴가 가능일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는 휴가시기 변경 하지 못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퇴사 예정일 12월 31일 / 남은 연차휴가권 11일 / 연차휴가청구 12월 20일

이때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시기의 조정은 사업자의 서류 등의 통보가 아닌 구두로 가능합니다.

 

유급휴가의 임금 (연차수당)

 

유급휴가임금은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03/21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기준은?

 

[근로기준법]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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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평균임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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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와 일급근로자의 유급휴가임금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기로 했을 때 지급하기로 결정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이미 급여를 지급한 것이기에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급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자유이용의 원칙으로 회사에 휴가의 사유, 내용 등 을 보고할 의무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가지 않고 유상근로 가능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자의 부담 경감, 근로자의 편의도모 ->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

 

 

연차휴가의 소멸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다음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 됩니다. - 소멸시효 1,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이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 소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소멸 6개월 전 1차 사용 촉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전 2개월 전에 날짜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이때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형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입사 후 1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020/03/19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계약직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 공휴일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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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한 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 근무하고있습니다. 2018년 8월22일~2020년 3월31일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할때가되니 궁금한게 있어서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근로계약서내용에 연차가 공휴일로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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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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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8년 6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1월 21일 퇴사. (연차 개정 이전 입사자)

 

B는 2017년 5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1월 31일 퇴사. (연차 개정 이후 입사자)

 

 

 

그리고 위탁법인이 2020년도에 변경되면서 회계년도로 계산하던 연차를 입사년도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운영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노동부에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1) 법인 변경은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나, 운영규정 신고 전 퇴사라면 기존 운영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A1)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일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신고는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 2004.2.12, 2001다63599)

따라서 운영규정 신고 전 퇴사라고 해도 새로운 운영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Q2) 연차는 1년을 잘 근무했을 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1월달 근무에 대한 연차를 정산해 주나요?

 

A)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1년 동안 8할 이상을 출근하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운영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기에

2020년 1월달 근무에 대한 연차를 정산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각 입사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1) 2018.6.1. 입사자(2020.1.21. 퇴사) :


- 입사일 기준 : 15일 + 11일(1년 미만 기간 각 1개월 개근에 대한 부분) = 26일

 

- 회계연도 기준 : 9일 + 11일(1년 미만 기간 각 1개월 개근에 대한 부분) + 15일(2020.1.1. 발생) = 35일

 

 

2) 2017.5.1. 입사자(2020.1.31. 퇴사) :

 

- 입사일 기준 : 15일 + 15일 = 30일

 

- 회계연도 기준 : 10일 + 15일 + 15일(2020.1.1. 발생) = 40일

 

 

3)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 법인 변경으로 인해 신규 입사 처리되는 경우 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종전 법인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책임을,

고용승계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승계한 법인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용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조건이 유리하고 새로운 운영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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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회사 내규 변경으로 인한 연차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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