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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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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8년 6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1월 21일 퇴사. (연차 개정 이전 입사자)

 

B는 2017년 5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1월 31일 퇴사. (연차 개정 이후 입사자)

 

 

 

그리고 위탁법인이 2020년도에 변경되면서 회계년도로 계산하던 연차를 입사년도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운영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노동부에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1) 법인 변경은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나, 운영규정 신고 전 퇴사라면 기존 운영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A1)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일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신고는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 2004.2.12, 2001다63599)

따라서 운영규정 신고 전 퇴사라고 해도 새로운 운영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Q2) 연차는 1년을 잘 근무했을 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1월달 근무에 대한 연차를 정산해 주나요?

 

A)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1년 동안 8할 이상을 출근하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운영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기에

2020년 1월달 근무에 대한 연차를 정산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각 입사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1) 2018.6.1. 입사자(2020.1.21. 퇴사) :


- 입사일 기준 : 15일 + 11일(1년 미만 기간 각 1개월 개근에 대한 부분) = 26일

 

- 회계연도 기준 : 9일 + 11일(1년 미만 기간 각 1개월 개근에 대한 부분) + 15일(2020.1.1. 발생) = 35일

 

 

2) 2017.5.1. 입사자(2020.1.31. 퇴사) :

 

- 입사일 기준 : 15일 + 15일 = 30일

 

- 회계연도 기준 : 10일 + 15일 + 15일(2020.1.1. 발생) = 40일

 

 

3)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 법인 변경으로 인해 신규 입사 처리되는 경우 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종전 법인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책임을,

고용승계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승계한 법인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용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조건이 유리하고 새로운 운영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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