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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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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년도부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연간 계획을 미리 수집하여 계획을 짜놓고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해당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는 그냥 소진 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3.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절차를 모두 충족했는데도 근로자가 결국 연차를 쓰지 아니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간 계획을 미리 수집하여 계획을 짜놓고 해당 월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진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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