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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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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한달에 1개의 연차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2개사용)

 

이는 연차 사용시기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노동법상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나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의 측면에서,

휴가 신청시 월 1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 신청하고

이를 불허하는 내용의 처리에 대한 기록이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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