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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남은 연차가 13일 인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봉제 회사였고, 별도의 수당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월 실질 수령액(공제전)의 1/30 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였더니 회사의 노무사가 답변은,

연차수당의 일 급여는 통상임금이든, 평균임금이든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간의 금액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2항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2조 제1항 제6호를 기준으로 하는 산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이 하겠습니다.

 

 

 

Q1) 연차수당의 일 급여는 법적 기준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선택하는 권한이 회사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다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많아야 하고,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Q2) 평균임금의 공식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노무사를 통해 확인 했다는 계산 방식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 8.15 ~ 11.14(92일)   참고로 퇴사 일자는 11월 15일 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월급여 *   (   17/31 +1 +1 + 14/30   )   )  /  92일    이라고 합니다.

 

 

A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방식으로 <월급여* (17/31+1+1+14/30)/92일>의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이 방식은 계산식 내에서 ‘월급여’ 외에는 별도의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8.15~11.14. 사이에 지급된 적은 없지만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이 6월에 지급되었다면 연간 상여금 전액의 3/12만큼은 위 식의 분자에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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