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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11월30일 ~ 2019년12월10일까지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10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10일날 나오게 되면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저빼고 다 입금이 들어왔더군요)

 

연차는 지금까지 5개정도 사용하였으며, 영업직이다보니 기본급보다 인센티브가 클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산해서 보내준 급여명세서(1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이 오직 기본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산정 역시 인센티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근로계약서상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말이 없고,여태 줬던건 회사의 호의였다.

그리고 퇴사자들에게 원래 인센티브를 안준다' 라고 하더군요.

 

급여가 밀렸으니 진정은 넣으니

조사관은 '급여는 인센티브 다 포함해서 받고, 퇴직금만 인센티브 없이 받으세요' 라고 협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부 받아야할 돈인데, 협의를 봐야하는 부분인가요? 

 

 

 


A1)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법원은 인센티브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고 하여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판례에 따라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2)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되고,

3)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시기에 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상 본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 점,

매월 10일 소정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 인센티브는 미지급 임금으로서도 지급받아야 하고,

동시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2) 근로감독관의 합의 제안에 따를 것인지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의 합의 제안에 따를 것인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합의 조건은 분쟁의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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