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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서 밀린 월급 7월치와 약 8년간의 퇴직금이 합쳐서 4000만원 가량합니다.

 

현재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많은 사원들이 퇴사했거나 많은수가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예정자 중엔 민사소송을 하거나

소액체당금을 최대 1000원까지 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와 좋게 협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액이라 소액체당금 천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소액체당금 협의할때 보통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에 협의 한다는데 

그러면 회사는 소액체당금만 받고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권이 없어진 개인은 추후에 어찌해 볼 여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당장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투자 받을 돈들이 있어서 계속 유지는 될거 같으나 경제적으로는 당분간 어려울거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마냥 기다릴순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소액체당금 -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는

 

1) 사업장이 계속해서 운영 중이고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체불임금 등이 확인되고 사업장에 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소액체당금의 경우 우선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진정과정에서 표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주의 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추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할 가능성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2)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법원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용노동청은 행정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거나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가 유일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3) 근로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재산으로 한정,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명의의 재산으로 한정)에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는 있겠으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보전을 도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를 일이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유인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신중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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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법 제12조에서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6항에서는 피신고인(사용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했지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서, 출퇴근 기록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할 듯 합니다.)

사용자의 출석요구 불응에도 불구하고 사건진행이 되어야 하며 체불금품확인서 역시 발급되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민사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종 3월간의 월 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

무료법률구조를 하시는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또한 회사가 부도 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승소 시 강제 집행할 재산을 보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동법 제277조 등)

가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소송과정이 간소화된 심판제도로 약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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