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03/16 - [법률이야기/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관련 문의

2018년 5월 근로자 파견업체에 취직해서 2018년 11월 말경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재입사 해서 6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 입사한 것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zzogoon.tistory.com

Q1)

 

2020년 최저월급이 1,795,310인데 (8,590*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급인 1,791,530 과 금액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휴수당 포함 주급 412,320 * 4.345주 = 1,791,530

월소정근로시간 일8시간, 주40시간 총 월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791,530를 지급하면 3,780원이 모자라서 위법이 될수도있나요? 

 

 

A1)

 

1. 최저월급 계산이 차이나는 이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계산한 방식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포함하지 않은 월급의 차이가 아닌 계산법의 세부적인 차이에서 비롯하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1) 1,791,530 : 8,590(2020년도 최저임금)×8(1일 근로시간)×6(주휴 포함 근로일)×4.345(월 평균 주의 수)로 계산했을 때 도출됩니다.

2) 1,795,310 : 8(하루 근로시간)×6(주휴 포함 근로일)×4.35(월 평균 주의 수)로 먼저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8.8시간이 도출됩니다. 대개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에 8,590(2020년도 최저임금)를 곱하여 1,795,310이 됩니다.

따라서 1)의 계산법은 주급을 계산하고 월 평균주의 수를 4.345로 보아 이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2)의 계산법은 월 평균 주의 수를 반올림하여 4.35로 보고 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한 209에 최저임금을 곱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2호, 2019.7.19)에 따르면 2020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최저임금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을 곱하여 1,795,310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Q2)

시급 8,590원으로 일8시간, 주40시간 총 월209시간 일하긴 하는데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통의 월급수령 계속근로자와 100%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나요?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월급제(연봉제)근로자는 상관없지만,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야 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연봉제)근로자와 같은 시간, 같은 일수를 근무했다면 해당월 급여가 동일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의 연속성(보통 월-금에 개근하면 하루치 발생)에 따라서 한달의 시작이 월요일 외 다른 요일이라면,

직전 달 말의 주차와 연결이 되므로 한 주의 마지막날인 일요일까지 놓고 계산해야하는데

(이월된 요일에 결근 혹은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요일이 오기전에 달을 넘겨버리면 주휴수당도 함께 이월되므로 주휴수당의 변동이 있는 게 맞는거지요?

그러니 월급제와 시급제는 동일시간, 동일일수를 근무했더라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거지요?

 

 

A2)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와 월급제는 계산의 편의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며

계산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같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 달에 지급될 것이고

월급제의 경우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따라 월 평균 주의 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주휴수당의 계산법이 '1주근무시간합계/40x8x시급 (최대40시간,초과분미인정)' 로 알고 있는데,

평일 중 하루가 공휴일일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40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지,

실제 근무한 시간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목요일에 일8시간씩 정상 출근, 금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근무시간합계는 32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A3)

평일 중 하루가 공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무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법령이나 약정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해당하기에 주휴일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일은 300인 미만인 경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 외의 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며,

약정 휴일의 경우 사용자가 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니면 근무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