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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다음 같은 지급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본봉 : 매월 지급

정액급식비 : 매월 정액 지급

가족수당 : 해당자는 매월지급

직급보조비 :지급표에 의헤 매월 정액 지급

학사지도비 : 매월 정액 지급

시간외수당 : 시간외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산출법에 의해 매월 지급

정근수당 : 본봉의 50%로 1월 7월 2회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표에 의헤 매월 정액 지급

명절휴가비 : 본봉의 60%로 설, 추석 2회 지급

행정수당 ; 지급표에 의헤 매월 정액 지급

보직수당 : 직책에 따라 매월정액지급

연차보상비 : 기준에 의해 미사용분 최대 7일 보상 

 

 

 

 

 

A) 통상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관련 판례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1) 소정 근로의 대가로

2)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정기성),

3)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일률성),

4)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지급이 확정된 것(고정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하려면 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 요건, 계산방법, 지급 관행 등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봉, 정액급식비, 학사지도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행정수당, 보직수당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별도로 추가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족수당

 

①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근로와 관계없는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기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② 그렇지 않고, 실제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③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적인 일정 금액 부분까지만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3. 시간외수당

원칙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기에

구체적인 산출법을 검토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정근수당

출근율을 몇 퍼센트 이상 달성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고정성이 없는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약, 출근율 달성 조건 없이 고정액이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본봉의 100%(50%+50%) 중 1/12만큼 월 통상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명절휴가비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할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본봉의 120%(60%+60%) 중 1/12만큼 월 통상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연차보상비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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