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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후 4개월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최근 대표이사가 노동부 조사받고 곧 검찰송치, 벌금 및 형벌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측 담당자로부터 합의여부 부탁을 받고 합의서를 등기로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의 내용은

퇴직금 지급 청산 기일 : 2020년 3월 20일 (청산 기일 미준수시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진정건은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한 상태를 확인하니, 제기한 민원이 2월 26일자로 검찰청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Q1) 합의서에 서명하고 3월 20일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일까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상관없는데 불이행시 그다음이 걱정됩니다. 형사와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A1)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합의서에 기재된 이행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후에도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재진정을 넣으시거나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Q2)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2)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서 서명 후에도 청산 기일 내에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민사소송 및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사이에 기업회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3월 20일 미지급후 기업회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3) 회사가 임금, 퇴직금 등을 주지 못하고 회생, 파산 절차 등을 거치는 경우

국가에서 회사 대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이라고 합니다.

 

민사절차를 거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담이 있으나

고용노동부 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당금을 통해 받는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은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업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 체당금을 받으시는 것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거치실 수 있습니다.

 

 

Q4) 합의서를 요청하는 회사측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A4) 질의하신 내용으로 회사 측 합의 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상 벌칙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원칙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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