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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로 일하고 있으며 꾸준히 근무시간이 늘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일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딱 한번 상여금(3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금액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산출했는데 퇴직 산정 상여금이 약 8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30만원을 1년으로 나눈 일할 금액을 퇴사 직전 3개월인 90일로 곱하여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사는 줘야된다고 하고 사장님 말로는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A)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구체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대판 1997.05.28., 96누15084)

 


상여금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판 1998.01.20., 97다18936)

 

다만, 정기성이 1개월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에 한 번 지급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액과 지급 사유 등이 정해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여금의 지급 근거를 알 수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관행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된 30만원의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회사의 관행에 의해

지급 조건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일시적인 호의나 포상을 목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그 범위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2003.02.24, 임금 682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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