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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서 밀린 월급 7월치와 약 8년간의 퇴직금이 합쳐서 4000만원 가량합니다.

 

현재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많은 사원들이 퇴사했거나 많은수가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예정자 중엔 민사소송을 하거나

소액체당금을 최대 1000원까지 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와 좋게 협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액이라 소액체당금 천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소액체당금 협의할때 보통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에 협의 한다는데 

그러면 회사는 소액체당금만 받고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권이 없어진 개인은 추후에 어찌해 볼 여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당장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투자 받을 돈들이 있어서 계속 유지는 될거 같으나 경제적으로는 당분간 어려울거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마냥 기다릴순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소액체당금 -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는

 

1) 사업장이 계속해서 운영 중이고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체불임금 등이 확인되고 사업장에 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소액체당금의 경우 우선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진정과정에서 표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주의 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추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할 가능성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2)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법원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용노동청은 행정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거나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가 유일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3) 근로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재산으로 한정,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명의의 재산으로 한정)에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는 있겠으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보전을 도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를 일이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유인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신중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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