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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03.입사~2019.12.31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대략 1년 9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이 기준으로 하면 예상 퇴직금이 50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들어온 퇴직금은 385만원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12월 달 급여 내역입니다.

퇴사 이후 14일이 아닌 23일(주말포함)이 지난 다음 지급을 받은 경우 이자는 얼마나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2월 31일 퇴사시 15개의 연차(2020년)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여

퇴직금에는 변동사항이없이 연차만 받지 않는 조건으로

30일 퇴사한것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거절할 수 없어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날 근로한 증거가 있다면 당시 사인한 사항을 무효화 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1)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정방식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차수당(작년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당해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때 전체 금액을 모두 더하여 3개월의 일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연차수당 중 3개월 치만 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1년치 연차수당 * 3/12 이렇게 계산한 값만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 퇴직금과 달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한 금액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8시간*미사용연차개수 이렇게 계산해야합니다.

 

올려주신 임금명세서를 볼 때 사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맞지 않다면 사업장 관할 하고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을 시

그 다음날 부터 20%의 지연이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인정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일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과 실제 퇴사일이 다를 경우 당연히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질의하신 분께서 31일 까지 근무했음에도 1일 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일을 30일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분께서 만약 31일까지 일하려고 했으나 3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일을 합의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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