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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즉 퇴직 시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며,

따라서 생산성 수당이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혹시 다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하는 의무는 없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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