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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근로수당은 월 30시간에 대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월 3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인사팀에서는 초과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월3 0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는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월 3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포괄임금제에서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의 의미

포괄임금제는

① 기본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일당으로 지급하거나,

②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매월 30시간에 대한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 월 30시간에 대한 임금의 의미는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몇 시간 연장 근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월 30시간을 연장 근로한 것으로 보아

매월 30시간만큼의 일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A2) 월 3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 휴일 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대한 별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로 근무한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판 2010.5.13, 2008다6052)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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