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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9개월넘게 근무하였는데

오늘 점장으로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가족끼리 운영하고자하니 다음달인 12월까지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실수나 사유가없다면 퇴직금 회피목적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나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특별한 결격사유없이 근무열심히하였고 점장이 말한이유는 경영악화였습니다.

30일전에 해고통보하는걸로 보아 해고예상수당은 안줄려고

하는것같아보이고 퇴직금과 부당해고도 성립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적법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의 존재, 해고회피노력, 사전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노동법상 부당해고금지제도는 직원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시니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구제절차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12월 말일자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역시 지급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맞다면

일종의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퇴직금 상당액 등을 청구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고 법적 절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절차일 것으로 보여, 결국 상당히 어렵고 쉽지 않은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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