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1) 회사는 정기상여금 외에 당기 사업성과에 따라 부서별, 개인별 인사평가 후

인센티브(특별상여)를 12월 급여 지급 시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 상 문구 : 특별상여금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부서별,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저는 당기초에 입사하였으며 인사과 임원에게 

1년치 인센티브 금액(기본급의 300% 이상)을 근속시기에 따라

월환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구두 상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초, 1년 미만 근속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급율을

월환산이 아닌 100%로 한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위 경우, 명문화된 자료는 없으나 구두상 약속된 지급기준과 달리 지급시점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혹은 관련 법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1) 양자 간 구두합의도 유효한 합의로 볼 수가 있으나

구체적인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구두 합의에 대한 법적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