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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1년 3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4대보험 또한 미가입하였습니다.

 

1년넘게 근무하여 퇴직금을 꼭 받고싶은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들지않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 역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한이므로

당사자간에 이를 위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고,

사업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4대보험 미가입이 바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지금 급여에 맞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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