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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트레이너 이야기] - 트레이너를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는 트레이너의 연봉과 진입장벽

 

트레이너를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는 트레이너의 연봉과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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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기본급이 아닌 영업지원금을 받는거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월~금 6시 ~ 15시, 2주에 1회 주말근무 9시 ~ 18시)

기본적인 센터 관리 업무 청소, 회원등록, 회원운동지도, 정기적인 회의 등등 업무지시도 있습니다.

 

 

 

 

A1)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업무내용이 정해져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판례 또한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계약인지 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29736 판결).

 

 

 

 

Q2) 트레이너의 영업지원금과 수업료는 퇴직금에 어떻게 산정되나요?

영업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업료 (인센티브)로 매달 일정하진 않지만 2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업지원금 + 수업료 해서 월평균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 따라서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은 임금의 총액이기에 기본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영업지원금과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수업료 모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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