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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2020/03/26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오늘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꽤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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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과실인데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거 아니냐?

스쿨존 보이면 후진해서 피해가야 한다.

스쿨존에선 차량을 끌고 다녀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민식이법이 뭐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냥 흘려듣던 민식이법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민식이법이 생기게 된 민식이사고가 무엇인지 알셔야 합니다.

 

민식이사고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9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입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신호등이나 안전펜스, 과속카메라가 없었고,

반대 차선에서 2대의 차량이 시야를 막고 있던 사고 입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23.6km로 운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사망한 사고입니다.

저는 이 속도에 사람이 치인다고 아무리 어려도 사망할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치고도 2~3m정도 더 끌고 가다 멈춥니다.

아마 이 장면이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이 저런 상황에선 저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급제동이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처벌 강화' 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이번에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 12조 4항과 5항입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부분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카메라 등 설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많은 '처벌 강화' 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행하고,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 하라는 것 입니다.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것 입니다.

 

 

처벌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형과 관련해 처벌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고, 안전의무를 철저히 해라. 이것을 위반할 시 엄벌하겠다. 

 

이 말은 운전자의 편의 보다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욱 강하게 주의의무를 하라는 취지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제한속도 위반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이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 사거리에 배봉초등학교 사거리라고 합니다.

 

저 역시 운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때면 

차로 이동하라는거야? 아니면 걸어가라는거야?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느껴집니다.

 

신경쓰지 않고 운전하다 맞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은 법이지만,

법과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안전운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에 대한 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분야에서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많이 해왔기에, 판사들의 판결성향을 아시는 분이니 이런 발언을 했을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영향력이 큰 위치에서 할 발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너 주의의무 위반! 벌금 500만원

 

이런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악법이 따로 없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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