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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오늘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과실인데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거 아니냐?..

zzogoon.tistory.com

요즘 각종 사이트에서 '민식이법 시행 1년 후' 등 으로 위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고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킨 다음 

'벌금 500만원 내기 싫으시면 2~300만원에 합의해요' 라는 자해공갈하는 아이들도 생길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이 나올정도로 민식이법은 악법일까요?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처벌 강화' 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신설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신호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카메라 등 설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처벌강화에 있습니다.

 

 '처벌 강화' 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행하고,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 하라는 것 입니다.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위의 사진은 범죄구성의 성립요건 입니다.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의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성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민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부분이 해당 된어야하고 규정속도를 30km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야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가 30km 초과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 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30km 초과는 블랙박스나 카메라 등으로 측정 또는 증거가 남을 수 있으나,

안전운전 의무라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나 하는 부분은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판사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2020년 2월 초쯤에 류영재 판사가 sns에 올린 글 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류영재 판사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의무 위반 사실 인정이 안되면 사망 결과가 발생해도 무죄입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면, 벌금형 뿐만 아니라 이런 징역형도 나오지 않는 무죄라는 것 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의의무 (안전에 유의)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연 판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 했느냐를 판단할 것이냐. 입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며, 이 주의의무는 여러 사례가 쌓여 기준이 잡힐 것 입니다.

그 전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고,

판사들이 엄격히 판단하기 바랄 뿐이며, 양형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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