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년 12월 31일로 퇴직 예정입니다. 

 

11월 중순 쯤 사장님에게 구두로 말씀드렸고,

12월 24일 금일  회사에서 사직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라고 양식을 줬는데,

기본적인 퇴직서와 퇴직서약서 라는 것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하라는 것 이였습니다.

 

 

퇴직 서약서의 내용은

 

1. 회사A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퇴사후 3년간 취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회사A와 근무한 기간 동안의 모든 연구활동(지적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정보를

회사의 허가없이 발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퇴직 서약서에 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후 재직동안 수령하지 못한 주휴수당과 임금이 정산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노무사에 진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에게 진술 상담할수 있는건데

2번항의 영업활동의 정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혹시 이런걸로도 제 권리 행사가 가로막힐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서약서에 기명날인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A1)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약정을 당사자간 자유로이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3년) 약정한다던지 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을

비밀로 하는 것 등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A2)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정상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이나 소송등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을 앞두고 있으므로 굳이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