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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흡연시간이 법적 휴게시간에 해당하나요?

 


A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대판 2018.6.28, 2013다28926)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또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예상하면서

언제 근로에 대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하거나(법무 811-28682, 1980.05.15),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따라서 흡연시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언제 근로에 대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휴게시간 이외에 잦은 흡연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Q2) 미승인 감시단속 근로의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감시단속 근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6.11, 2013다38695)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한 감시단속근로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돌발 상황 발생을 위해 대기했다면

(해당 공간은 휴게공간이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

 

 

 


Q3)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판 2017.12.13, 2016다243078).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기 위해서는 휴게 중인 근로자에게

용자가 간섭이나 감독을 하는지, 휴게 장소가 구비되어 있는지,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가 간섭, 감독을 했다는 사실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대기시간에 얼마나 자주 돌발상황이 발생하는지, 매시간 점검의무가 있는지,

대기공간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 지 등의 자료를 모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Q4) 어느 시기까지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4)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치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가산 임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A5)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르면 가산 임금들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연장, 휴일, 주휴 등이 모두 포함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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