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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서비스팀 상담사 자리에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원청 관리자들과 면접을 진행하였고,

업무에 관해 문의하였을 때 '전화 상담, 엑셀 작업(금액 입력 등)'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 2개월이 지나 원청 관리자가 저에게 고객 응대 스크립트 제작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면접시에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고지 받은 적이 없고,

만약 고지하였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했더니, 근무기간 중 은근한 저를 괴롭혔고, 보복성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원청에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적어주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해고라 볼 수 없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해지를 이유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해왔음에도,

위에 명시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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