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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부터 10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대표님과 구두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으시고 (5개월째 미작성), 급여명세서도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Q1) 대표님께서 연봉의 경우 구두로 2,5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급여명세서도 주시지 않아서 저의 월급이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A2)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재직 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3) 그렇다고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안주신 적은 없으나, 기타 경비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A3) 통상적으로, 업무 경비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경비 등의 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회사에서 그것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으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비가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및 관계절차에 따라

지급 받기는 힘들고 민사 절차에 따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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