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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18 3월부터 영어학원에서 강사로서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도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 계약직 사업 소득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며, 수업과 관련 된 기본적인 사항만 원장의 지시를 받고,

나머지 학원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선 (청소, 원생상담, 학원홍보 등) 지시가 없었습니다.

가끔 학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계약서에 참여해야 기재되어 있고,

행사 참여시 그 시간만큼 수업이 인정되어 수업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기본급 160만원 (월 80시간 수업 시 수업당 2만원 수업료 측정) 지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하 또는 이상 수업을 했을 때에도 수업당 2만원의 수업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제 근무 조건, 특히 주휴수당과 퇴직금과 관련하여 석연찮은 부분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시급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근무량은 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주 19시간 이상, 2019 3월부터 2019 9월까지 주 20시간 이상,

2019 10월부터현재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는 주 18시간 이상이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수업 시간 20~30분 전으로 세시 경부터 마지막 수업에 따라 

7 55, 8 15, 9시 등 요일별로 다소 상이하나, 매주 총 근무시간은 일정했습니다. 

 

월급은 업무량과 시급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지금 되서야 주휴수당이란 개념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때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상당량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모든 기간동안 근무 첫 해 2~3일간의 유급휴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기간이 끝난 후에 (2018년 12월 이후) 따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봤지만, 자동으로 연장이 된 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퇴직금은 꼭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퇴직금 관련해서 원장님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협의된 내용 조차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2019 11월까지는 학원에서 퇴직금의 70%, 

그 이후로는 50%를 부담하며, 그 이후의 나머지 50%는 강사가 직접 부담, 원천징수하여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라는 식이여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에게 불공정한 조건이 있는 계약서라는 법적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계약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추후에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A) 

말씀해주신 계약서상의 근무조건인 계약직 사업 소득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 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소득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말씀하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근무조건 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학원행사 참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정한 문서나 인사규정이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한 문자 내용, 메일, 문서, 겸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학원 운영에 관한 업무 지휘, 감독 등 있었다면 사용자와의 대화, 문자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동법 제8조)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이에 비추어 질의하신 사안에서 설정한 퇴직금 제도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학원강사 퇴직금 청구 사건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 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손주은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3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2015도8556)

 

퇴직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손 전대표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열린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에서 두 강사는 6년, 3년을 메가스터지 지점학원에서 근무했고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손주은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손 전 대표는 시간제 강사는 강의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지급받을 뿐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등은 

사용자인 학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학원이 강사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한 점

△학원이 강사의 강의장소와 강의시간을 결정한 점 

△수강생평가나 원장평가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소위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세무소에 사업자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학원강사들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청구'를 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앞서 2007년 1월, 시간제보다 '종속성'이 강한 '담임 강사'에 대해서도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고 고정급 없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학원강사라면 시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

 

 

◇판결팁= 시간제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다수의 학원 강사들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커졌다. 많은 학원에서는 강사 고용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통해 '개인사업자'인 학원강사에게 강의용역을 공급받는 형태를 취하기를 선호한다. 의료보험·퇴직금 등 고용에 따른 다른 부담을 피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이와 같은 고용계약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일하는 강사인지 여부로 퇴직금 청구가능여부 등이 결정된다. 학원과 강사들로서는 이점을 미리 인식하고 근로·급여 조건을 정하는 게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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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22614378257733&pDepth1=0100&pDepth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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