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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한달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야근을 하지 않는다고 근무태만이라 하셔서

그 이후로는 1주일 내내 열심히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해고통지 이메일을 보지 못했냐며?

집으로 돌아가라해서 집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해고통지건' 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5일부로 해고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어떠한 사유로 해고 당했는지 물으니 

'한달 전 부터 근무태도에 대해 내가 지속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주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여일이 12월 10일인데, 급여를 12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11월 급여를 늦게 주느냐? 라고 따지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11월 말에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해고 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A1)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2019.1.15.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고,

20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

 


A2) 급여 지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11.15.까지 근무한 경우 ’19.11.29.까지 급여를 포함한 미지급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금품청산 기간 내에 당사자와 합의없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부당하게 금품청산을 늦춘 행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더해 본인의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언급하고

하루빨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사용자측에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A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과정이 기재하신 바와 같다면 해고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사정은 볼 필요도 없이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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