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1월 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 연봉과 업무범위, 근무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며, 업무 습득 속도에 따라 수습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 처음에 듣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일들이 많아 1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80%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80%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80%를 지불한다는 계약은,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615,779원 이므로, 수습기간동안 받은 급여가 1,615,779원 보다 높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Q3) 급여가 2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2월 15일까지 입금한다고 합니다.

혹 2월 15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의 1차적인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이긴 하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를 거치고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한 달~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