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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2월 21일부터 ~ 4월 20일까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이 장기화 되면 아무래도 퇴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월 21일에 휴업이 시작됐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휴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의 70%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여체계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수당으로 기본급 2배 정도 받는데

일을 안하니 최저임금 70%로는 도저히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고, 현 회사에 상황 얘기해보고 퇴사해도 괜찮다 하면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 이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현 최저임금 70%로 지급 받고 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3개월치가 산정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1) 우선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A2)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여부에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받은 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 받은 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예컨대 마지막 재직일이 4월 20일이었다면

(1월 21일~2월 20일 임금 총액)/(1월 21일~2월 20일 총일수 : 31일)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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