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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1) 회사에서 2월달에 무급휴직 1주일, 3월달에도 무급휴직을 1주일 받았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인데,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1)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1개월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휴직기간은 재직일수 포함하여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2) 만약 무급휴직서에 싸인(동의)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A2)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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