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03/26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2020/03/27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2020/03/26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팩트체..

zzogoon.tistory.com

 

요즘 민식이 법으로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감성팔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씁니다.


직접 운전해보면 20~30km로 운전석에서 운전해보면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벽에 운전하면서 이 속도로 급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서서히 밟아보고 해봅니다.

서서히 밟으면 1~2미터의 제동거리가 있고
급브레이크로 밟으면 1미터도 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 영상보면 제동거리가 1~2미터보단 더 가는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운전미숙, 반응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운전부주의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고때 저렇다고 하는데, 사고를 내본적이 없으니 이에 대해선 뭐라 말 할 순 없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차량이든 급브레이크를 밟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건 위 3가지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제동거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있던 2~3살 어린 동생은 타박상으로 끝났습니다.
정확히 아이가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지만,
차에 치여 죽었다기 보단 치여 뇌진탕 아니면 차에 깔려 죽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차에서 본 20~30km와 밖에서 본 20~30km는 분명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 속도에 치여 죽을 정도는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제 경험에 비추어 급제동 하는 경우 저렇게 제동거리가 길지 않을 뿐더라
혹 자기가 운전미숙하거나 반응이 느리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더욱 신경써서 운전한다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거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잘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다보니
저희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헬스장 지하주차장까지 차량만 타고 움직입니다.

민식이법 시행한다고 해서 그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간간히 5~10분 남짓 가만히 차량을 지켜봤습니다.

일단 코로나때문에 애들이 없는것도 있겠지만,
보통 파란불때 서행은 하지만 일시정지하는 차량은 10분 남짓 지켜봐도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운전을 거칠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으면 방지턱이고 뭐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운전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처벌이 강하긴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될 수 있으면 서행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될 수 있음 파란불이라도 일시정지 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지 않을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생각이 들면 마트를 가든 담배를 피든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할때가 있음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벌이 강하단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악용되는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가 토프세에도 올라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례가 판결로 나오지 않았고,
정말 억울한 케이스의 경우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운전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법부도 이에 맞게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로 엄격히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막연히 애들 다쳤다고 적용할 것이 아닌 아이의 과실은 없는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따져서 법을 적용하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의 상식이 통한다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30키로 이하로 운전을 했다면 벌금 500만원도 나오지 않을겁니다. 

법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가법이 적용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주의의무 태만, 13세미만 어린이가 충족해야 합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류영재 판사가 민식이법 통과 당시 쓴 글을 첨부합니다.

 

 

2020/03/27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2020/03/26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오늘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꽤나 시..

zzogoon.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