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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2개월째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오늘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회사와 맞지 않으니 오늘까지만 나와라.' 라는 구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증빙 서류를 받고싶다고 하니 회사 불이익이 없으면 주겠으나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되는 객관적 지표를 달라고 하니 그 또한 회사의 불이익 이익 여부를 논하며 알아본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구제신청을 넣어 수습기간동안이라도 수습기간 급여가 아닌 정규직 급여를 받으려 했으나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 복직은 가능하지만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게 받을 수 없나요? 또한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노동위원회)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취지를

1) 부당해고 판정 + 원직복직 +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할 수도 있고,

2) 부당해고 판정 + 금전보상명령(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2) 인정된 사유에 대하여 해고가 적절한가

3) 해고에 관하여 사내에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1),2),3) 을 모두 준수하였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신다는 전제 하에

해 두셨으면 하는 일들과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와 해고 통보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해고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대화를 녹음하였는지 확인할 것


-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님 저 한숨도 못잤습니다. 제가 해고된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정도의 문자를 보내고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녹음이든 문자에 대한 것이든 준비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것

(접수시 구제신청의 취지는 위 1-(1)을 참조하여 본인이 복직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할 것)


- 수습기간 중 급여가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국선 노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를 것


- 만족할 만한 해결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 쪽에서 요청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

 

- 지금 안내드린 사항과 다른 노동부의 답변은 무시할 것

 


2.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하여(고용지원센터) 답변 드립니다.

(1) 이번이 생애 첫 직장이거나 (고용보험 기간 미달) 현 직장 취업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2) 이번이 첫 직장이 아니고 취업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해고일 ~ 18개월 이전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알림 공문을 수령하는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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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19년 9월 30일) 부터 금일(2019년 12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던 도중

금일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당일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유로는 경력직의 충원으로 인한 신입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해고통보에 알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수습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때문에 당일 통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제가 수습직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따로 전달받은 계약서 또한 없습니다.

 

이에따라 상담이 필요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1) 당일 해고 통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근로기간이 2019.9.30. ~ 2019.12.27.까지로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Q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제가 이전에 근무한 직장 및 현직장의 고용보험가입 일수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책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9.11 ~ 18.10.11 + 19.04.17 ~ 19.06.15 + 19.09.30 ~ 19.12.27)

 

 

A3)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는 날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이라면 월요일~일요일 재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이 됩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보려면 무급 휴무일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만,

‘18.9.11.~’19.12.27.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보면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바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었다고 사용자가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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