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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 연봉과 업무범위, 근무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며, 업무 습득 속도에 따라 수습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 처음에 듣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일들이 많아 1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80%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80%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80%를 지불한다는 계약은,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615,779원 이므로, 수습기간동안 받은 급여가 1,615,779원 보다 높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Q3) 급여가 2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2월 15일까지 입금한다고 합니다.

혹 2월 15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의 1차적인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이긴 하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를 거치고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한 달~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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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법 제12조에서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6항에서는 피신고인(사용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했지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서, 출퇴근 기록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할 듯 합니다.)

사용자의 출석요구 불응에도 불구하고 사건진행이 되어야 하며 체불금품확인서 역시 발급되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민사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종 3월간의 월 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

무료법률구조를 하시는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또한 회사가 부도 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승소 시 강제 집행할 재산을 보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동법 제277조 등)

가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소송과정이 간소화된 심판제도로 약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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