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휴직, 휴가,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증가되고 있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를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휴직·해고 등 관련 문의: 관할 지방청 근로개선지도과 -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제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관할 지방청 및 고용센터 검색 (홈페이지-기관소개- 소속기관) *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 등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Ⅰ. 휴업·휴직·해고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유급으로처리하도록권고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있어 추가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ㅇ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2.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불가피함에도유급 휴업‧휴직등의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ㅇ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저하시키거나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함
ㅇ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요구할 수 있는지?
ㅇ‘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ㅇ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기법 제23조, 제28조)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실시할 수 있는지?
ㅇ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다만, 매출이급감하고, 적자가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Ⅱ. 연차휴가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법 위반임
2.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ㅇ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Ⅲ. 재택근무
1.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ㅇ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함
ㅇ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보기는 어려움
Ⅳ. 퇴직급여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ㅇ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예시)①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한 기간, ② 사업장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③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기간 등
ㅇ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산정예시]
(1)A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부터 ’20.3.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4.1.에 폐업한 경우 ‘19.4.1. 입사한 근로자B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백만원, 별도수당 없음)
⇒평균임금: `20.1월 급여 2백만원 ÷ 31일 = 64,516원
* 2.1~3.31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C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부터 ’20.4.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5.1.에 폐업한 경우 ‘15.1.1 입사한근로자 D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백만원, 연간정기상여금 6백만원 지급, ’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522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