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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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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악행이 끝이 없습니다.

캐도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조주빈 위에 세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6살 고1 태평양이라는 새끼도 ..

 

죄의식이 없었을까요? 걸리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성관련 범죄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거고, 지금도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설자 뿐만 아니라 적극 참여자까지 모두 신상공개하고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0/03/25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2020/03/24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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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오늘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과실인데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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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사이트에서 '민식이법 시행 1년 후' 등 으로 위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고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킨 다음 

'벌금 500만원 내기 싫으시면 2~300만원에 합의해요' 라는 자해공갈하는 아이들도 생길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이 나올정도로 민식이법은 악법일까요?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처벌 강화' 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신설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신호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카메라 등 설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처벌강화에 있습니다.

 

 '처벌 강화' 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행하고,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 하라는 것 입니다.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위의 사진은 범죄구성의 성립요건 입니다.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의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성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민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부분이 해당 된어야하고 규정속도를 30km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야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가 30km 초과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 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30km 초과는 블랙박스나 카메라 등으로 측정 또는 증거가 남을 수 있으나,

안전운전 의무라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나 하는 부분은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판사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2020년 2월 초쯤에 류영재 판사가 sns에 올린 글 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류영재 판사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의무 위반 사실 인정이 안되면 사망 결과가 발생해도 무죄입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면, 벌금형 뿐만 아니라 이런 징역형도 나오지 않는 무죄라는 것 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의의무 (안전에 유의)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연 판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 했느냐를 판단할 것이냐. 입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며, 이 주의의무는 여러 사례가 쌓여 기준이 잡힐 것 입니다.

그 전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고,

판사들이 엄격히 판단하기 바랄 뿐이며, 양형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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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민식이법 시행]민식이법 핵심정리 - 판사가 본 민식이법

2020/03/26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민식이법 팩트체크]민식이법 시행 - 과연 악법일까? 오늘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꽤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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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과실인데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거 아니냐?

스쿨존 보이면 후진해서 피해가야 한다.

스쿨존에선 차량을 끌고 다녀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민식이법이 뭐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냥 흘려듣던 민식이법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민식이법이 생기게 된 민식이사고가 무엇인지 알셔야 합니다.

 

민식이사고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9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입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신호등이나 안전펜스, 과속카메라가 없었고,

반대 차선에서 2대의 차량이 시야를 막고 있던 사고 입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23.6km로 운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사망한 사고입니다.

저는 이 속도에 사람이 치인다고 아무리 어려도 사망할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치고도 2~3m정도 더 끌고 가다 멈춥니다.

아마 이 장면이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이 저런 상황에선 저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급제동이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처벌 강화' 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이번에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 12조 4항과 5항입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의 의무화 부분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카메라 등 설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많은 '처벌 강화' 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행하고,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 하라는 것 입니다.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것 입니다.

 

 

처벌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형과 관련해 처벌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고, 안전의무를 철저히 해라. 이것을 위반할 시 엄벌하겠다. 

 

이 말은 운전자의 편의 보다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욱 강하게 주의의무를 하라는 취지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제한속도 위반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이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 사거리에 배봉초등학교 사거리라고 합니다.

 

저 역시 운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때면 

차로 이동하라는거야? 아니면 걸어가라는거야?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느껴집니다.

 

신경쓰지 않고 운전하다 맞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은 법이지만,

법과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안전운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에 대한 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분야에서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많이 해왔기에, 판사들의 판결성향을 아시는 분이니 이런 발언을 했을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영향력이 큰 위치에서 할 발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너 주의의무 위반! 벌금 500만원

 

이런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악법이 따로 없겠지만 말입니다.

 

 

2020/03/24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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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사건사고이슈 이야기] -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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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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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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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 조주빈

- 운영자(최대 가해자) '박사' 조주빈(25세)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 피해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 3개 개설

- 피해 여성 총 74명, 16명의 미성년자 포함

- 비밀방 중 '하드방'은 '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이란 소개로 입장료 25만원, '고액후원자방'은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이란 소개로 입장료 60만원, '최상위 등급방'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이라는 소개로 입장료 150만원 ('최상위 등급방'은 텔레그램 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함)

- 그 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 개설 및 운영

- 각 방이 생성과 폐쇄를 반복해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1만명의 유로 회원(가해자)들이 입장했던 것으로 파악 

- 2019년 9월 경 '갓갓'의 n번방에 폐쇄될 무렵 '박사'(조주빈)가 고담방에 등장해 '맛보기방' 링크 유포

- 비밀방 관리자(공범) 총 13명, 그 중 사회복무요원 2명 포함

- 공범들은 피해자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및 구청에서 피해자들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캐내어 협박함

- 2020년 3월 박사방 조주빈을 포함하여 공범 4명 검거

- 암호화폐 32억 계좌 포착

- 박사방 조주빈 뒤에 세력있는거 아닌가 추측 난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그의 악행

검거 전 인터뷰에서 발언

 

인터뷰가 나오고 수사가 자기에게로 좁혀오자 개소리 남발 

 

거짓 유서를 작성 - 그와중에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

수사망이 좁혀오니 겁이 나간 했나봅니다.

 

 

JTBC 손석희 살해 협박, 여야 살해 계획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들 성착취해서 번 돈 도대체 얼마?

 

지금까지 밝혀진 금액은 암호화폐로 32억

타인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 뱃속 챙기는 쓰레기

그걸 보겠다고 까다로운 인증절차 거쳐 입금한 적극 시청자들도 처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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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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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래그램 n번방 - 텔레그램 성착취 시초 최대 가해자

- 운영자(최대 가해자) '갓갓'

- 2019년 2월 1번방 부터 8번방 총 8개 방 개설

- 각 방에 3~4명 도합 20~30명의 피해청소년에게서 받아낸 수백개의 성착취 영상 유포

- 채팅방 링크를 트위터 등 SNS에서 약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 그 이후 구매한 링크를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생김

- 이용자(가해자) 수 각 방 당 300~700명

- 피해자 최소 30명

- 2019년 9월 사라졌지만 피해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미 외부로 일파만파 유포된 이후

- '갓갓'은 2019년 8월 입시로 범죄활동을 그만두고 텔레그램 탈퇴, 아직 검거 전

- 텔레그램 성착취 시초

- 고등학생으로 추정

 

 

텔레그램 고담방

- 운영자 '와치맨'이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면서 계설한 채팅방

- 불법 성인 사이트, 성인 음란물 관련 대화방 (텍스트와 링크만 전송 가능)

- 2019년 7월 기준 참여자 약 4,000명 이상

- 2019년 7월 '갓갓'이 나타나  n번방 링크가 모여있는 채팅방의 링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유포

- n번방 링크가 퍼지자 고담방 참여자들이 파생방 만들어 음란물 및 링크 공유 시작

- 파생방 하나에만 음란물 3,000여개 유포

- 2019년 11월 고담방 참여자 약 7,000명 이상

- '와치맨'(전모씨)은 2019년 말 다른 불법사이트 범죄 혐의로 검거됨

 

텔레그램 박사방

- 운영자(최대 가해자) '박사' 조주빈(25세)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 피해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 3개 개설

- 피해 여성 총 74명, 16명의 미성년자 포함

- 비밀방 중 '하드방'은 '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이란 소개로 입장료 25만원, '고액후원자방'은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이란 소개로 입장료 60만원, '최상위 등급방'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이라는 소개로 입장료 150만원 ('최상위 등급방'은 텔레그램 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함)

- 그 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 개설 및 운영

- 각 방이 생성과 폐쇄를 반복해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1만명의 유로 회원(가해자)들이 입장했던 것으로 파악 

- 2019년 9월 경 '갓갓'의 n번방에 폐쇄될 무렵 '박사'(조주빈)가 고담방에 등장해 '맛보기방' 링크 유포

- 비밀방 관리자(공범) 총 13명, 그 중 사회복무요원 2명 포함

- 공범들은 피해자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및 구청에서 피해자들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캐내어 협박함

- 2020년 3월 박사방 조주빈을 포함하여 공범 4명 검거

- 암호화폐 32억 계좌 포착

- 박사방 조주빈 뒤에 세력있는거 아닌가 추측 난무

- 스폰, 피팅모델 등 고액 알바로 유혹 후 신상정보 확보 후 범죄 이용

 

 

텔레그램 지인 제보 능욕방

- 2019년 10월~11월 경 '교사 채널', '지인 제보'방 등 확인

- 일반인 여성의 얼굴로 합성 사진 제작 및 유포

- 참여자(가해자) 약 2만여명

 

 

 

디스코드 야동방 카톡 오픈채팅방

- 이후 일부 디스코드 서버에서 텔레그램에서의 구매자는 VIP 등급을 부여하여 n번방 자료에 접금할 수 있음이 밝혀짐

- 텔레그램 단속이 이어지자 디스코드로 이동하여 업로드 진행

- 이와 같은 디스코드 대화방은 약 112곳

- 참여자(가해자)는 약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

- 경찰이 디스코드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로 11만 명의 이용자가 서버를 빠져나감

- 이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링크 공유 급속도로 확산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엄벌 해야 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방 개설, 운영자 뿐만 아니라 방 시청자들도 엄벌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실수로 시청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만 입장이 가능한 방입니다.

무료방에서 샘플 영상을 본 이후 암호화폐로 결재를 하고 참여한,

어떤 영상인지 어떤 내용인지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참여하였기에

개설, 운영자 뿐만 아니라 적극 시청자들도 엄벌 해야 합니다. 

 

 

 

 

2020/03/25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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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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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5)씨의 악랄한 범행수법이 드러났다.

조주빈은 주식투자자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뒤 고액 아르바이트 (스폰서, 모델 등) 제시 후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해 6월 텔레그램 성착취 방에서 조씨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A(16)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름 넘게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땔감 다 얻었으니 이제 뿌린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남성은 A양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 남기려 했지만 그가 수시로 방을 폭파했다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한 것 같다. 고 했다.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만큼 무력해졌고

벗어날 수 없을거라 생각했고 그가 지시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남성은 A양에게 400만원을 준다고 했고, 그래서 A양은 계좌번호와 이름 주소를 넘겼다고 한다.

그 후 이 남성은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 협박이 심해졌고, 이미 그에게 신상정보를 다 넘긴 상태라 반항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시키는대로 다 했으니 이제 벗어날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A양은 점점 수위가 강해졌고,

최근 보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자신의 영상도 나오는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N번방과 박사방 비교

 

 

박사방 조주빈, 암호화폐 계좌 32억원 포착

 

 

박사방 운영진 중 8급 시청 공무원도 공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 중 지방 시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시청 8급 공무원 A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다

주범 조주빈 등 운영진 13명과 함께 구속됐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23일 형사사건 구속으로 직위해제가 결정됐다.

 

조주빈은 박사방 유료회원들 중 일부를 포섭해 현금 관리나 회원 모집 등 홍보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과 수원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도 박사방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넘겨받은 정보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2020/03/25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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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이용자 26만명 부풀어진 숫자

 

박사장은 유료회원 1만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증 절차도 까다롭다고 하던데 그 인증절차 다 거치고, 거기다 암호화폐로 입장할 정도면

이건 꼭 보겠다고 적극 참여하거라 판단해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거짓 유서

 

죽지도 않고 이름도 가명으로 거짓으로 쓰며 거짓 유서로 도망가려는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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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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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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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의 갓갓 (고등학생 추정)

 

N번방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 착취 사건으로

N번방의 시초는 갓갓으로 갓갓은 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착취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며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갓갓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채팅방을 열었고,

그곳에선 미성년자들의 갓갓의 협박으로 성착취을 당하였고, 그것이 N번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취재기자는 성착취 문화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N번방을 알게 되었고

N번방을 들어가기 위해선 다양한 인증을 거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중 와치맨이 관리하는 고담방이 있었고 그 고담방에서도 여러방이 파생되어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가 잠복을 하며 파생방 한 곳에서 직접 본 음란물만 3000개가 넘었다고 하며,

상업적으로 촬영한 야동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아동을 강간하는 영상물 같은 불법촬영물이었고,

방에 입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지 않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퇴당한다고 합니다.

이 방에서 음란메세지는 하루 평균 15000여건이 오고 갔으며,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은 N번방 프리패스 티켓과 같았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N번방 잠입에 성공한 기자는 N번방에 들어간지 고작 몇 분 만에

이건 취재가 중요한게 아닌 사람의 생과 사가 달린 문제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N번방은 이전 방들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곳엔 갓갓의 노예들이 있었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쯤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개처럼 짖고 있는 아이들,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나체로 바닥에 널브러진 아이들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위를 하는 영상은 기본이고, 영상마다 성기가 모드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시에 따라 영상물을 직접 촬영해 보내는거 같았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증거는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었기에,

취재기자는 바로 경찰을 찾아가 채증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를 촉구했고,

그렇게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갓갓은 트위터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게시물을 올린 미성년자를 선별한 뒤 메시지를 발송했고,

경찰을 사칭해 게시물이 신고가 접수됐으니 보내준 링크에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부모님 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신상정보를 넘기면 그때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내라, 전시사진을 보내라, 가슴이 나온 사진을 보내라, 상의 탈의 사진을 보내라 등 요구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로 알아낸 SNS친구 목록을 캡처해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은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이뤄지던 협박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졌고, 한 남성은 갓갓이 노예로 만든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관계를 맺고 이를 생중계 했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수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루밍이지라며 환호했습니다.

 

 

박사장(조주빈) 진짜 악마가 나타나다.

그리고 20197, 진짜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주빈.. ‘박사장이란 닉네임으로 N번방 아류 단톡방을 만들어

갓갓의 영상을 팔았으나 이내 돈만 챙기고 잠적했습니다.

 

20199, 조주빈은 닉네임을 박사로 바꾼 후 복귀해 박사방을 열고 자체 제작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주빈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했습니다.

모델을 해보지 않겠느냐’, ‘온라인 데이트 알바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접근한 뒤

처음에는 수위가 낮은 사진을 요구하다 채용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신상정보도 쉽게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위는 높아졌고 거부하면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공통으로 주문하는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들은 몸에 박사’, ‘노예란 글씨를 칼로 새긴 채, 노예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장은 입장료 25만원의 하드방, 60만원의 고액후원자방, 150만원의 최상위 등급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제는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만 가능했으며, 신분노출의 위험이 없는 최상의 보안 시스템인 텔레그램에서 주민등록증을 인증하고, 얼굴이 보이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찍어 신분을 노출해야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경쟁자들과 사기 당한 이용자들이 훼방을 놓으면 이들의 신상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에게 사촌동생, 남동생과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성기에 칼로 자궁문신을 새기거나,

길거리 노숙자와 장애인과 성매매하기 등등 온갖 변태적이고 끔찍한 행위를 시켰다고 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여기까지 당하고나서 자살까지 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교사방, 지인능욕방 - 이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한 이 텔레그램에선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1910월 텔레그램에선 여교사방이라고 누군가 자신의 지인의 사진을 올리면

방장이 나체사진과 합성해 뿌렸고 온갖 음란메세지로 도배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야설을 썼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선 지인능욕방만들어 그들의 친구, 동생, 아내 등 모욕하며

유독 더 흥분하고 온갖 음란 메시지로 도배됐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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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총정리 - N번방 시초 갓갓을 잡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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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갓갓 박사방 조주빈 - 미성년자 성착취 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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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세상이야기]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해자 인터뷰 N번방 박사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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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성착취 운영 유포하는 방이 운영되는데

그 방에 9000명 정도가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텔레그램방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의 신상을 털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텔레그램방에서는 기자를 향한 조롱, 협박, 가족사진 등 채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N번방 까지는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 여기까지만 해도 결재시스템은 아니였고,

입장을 하면 단순히 배포, 유포, 공유 하는 수준이였는데 박사는 결재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취재 당시에만 30여명의 피해자가 존재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사이트 등에 바, 룸, 스폰 등의 글을 올려 이력서나 연락처를 넘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민증, 전화번호) 얻은 다음

그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더 캐기 시작하고,

 

이 신상정보를 주변, 학교 등에 다 공개하겠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하며 엽기적인, 가학적인 행위, 성착취 등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접근 후 신상정보를 캔 후 사람을 이용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N번방, 박사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이 존재했고,

지인방, 교사방 등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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